1)그밖의요인보정치가 수정된 경우
해당표준지를 사용한 토지평가물건을 추적하여
토지의 평가금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하여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.
업데이트후 대화상자를 통하여 아래의 안내문구를 제공합니다
2)실거래사례(면적수정 및 배분법내용수정 등) 및 평가선례(단가 정정 등)의 단가/금액이 수정된 경우
(A)해당사례를 사용하여 그밖의요인산정을 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
- (1) 해당표준지의 그밖의요인보정치를 재산정하고
- 그밖의요인 보정치가 변경되었다면
- (2) 해당표준지를 사용한 물건을 추적하여 평가금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하여 업데이트합니다.
(B)해당사례를 사용한 거래사례로 평가(거래사례비교법)한 물건이 있다면
-해당 표준지를 사용한 물건을 추적하여 평가금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하여 업데이트합니다.
(※ 사례단가(금액)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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